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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들은 예기치 못한 일로 직장을 잃었을 때를 대비하셨나요? 물론 쉽지 않은 일인데요. 

하지만 실업급여 제도가 있어서, 당장 급한 불은 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수령조건이 있어서, 미리 확인하셔야 나중에 제대로 실업급여를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을 보시고, 실업급여 수령조건을 미리 확인하세요.

 

 

[목차여기]

 

 

실업급여란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퇴사 후 재취업까지 생활비 마련을 위해 소정의 급여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실업으로 인해 불안정해진 생계를 안정적으로 지원해주면서, 재취업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실업급여 신청방법이 궁금하시면 아래를 확인해주세요

실업급여 신청방법 바로가기

수급자격 확인하기

근무기간

고용보험 가입된 직장에서 180일 이상 근무하셔야 합니다. 보통 4대보험이라고 하며, 여기엔 고용보험, 산채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이 포함됩니다. 보통 상시 근로자 채용 시, 사업장은 4대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데요. 혹시나 여러분의 직장이 고용보험 또는 4대보험에 포함되어 있는 지 확인하려면,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또는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비자발적 퇴사

퇴사는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져야합니다. 즉 비자발적인 퇴사여야 한다는 것인데요. 예를들어 권고사직, 해고, 계약만료 등이 있습니다. 다만 자발적 퇴사여도 정당한 사유로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 직장 소재지 변경으로 출퇴근 시간이 급격하게 늘어난 경우
  • 직장 부도, 폐업, 직장 내 괴롭힘으로 퇴사한 경우
  • 주 52시간을 초과해 근무한 경우
  • 임금체불이 발생했거나, 최저임금에 미달한 경우
  • 육아휴직 미운영으로 퇴사한 경우
  • 근로조건이 채용 시 조건보다 상당히 낮아진 경우
  • 부모나 가족의 질병으로, 본인이 직접 간호해야 하는 경우
  • 가족과의 동거를 위해 거주지를 이전해야 하는 경우

 

재취업 의지(적극적 구직활동)

실업급여는 아무한테나 지원하는 복지가 아닙니다. 재취업 의사가 확실한 사람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따라서 근로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임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적극적 구직활동의 예로는 워크넷에 이력서를 등록하는 것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확인해주세요. 

 

수급자격 모의확인

고용보험 사이트에서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충족하는 지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물론 정확한 것은 실제로 신청해야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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