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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을 잃는다는 것은 정말 힘든 일입니다. 상상하기도 싫은 일이지만, 미리 대비하고 있어야합니다.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방법을 미리 알고 계셔야, 갑작스런 일이 생길 때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습니다.
이 포스팅을 보시면, 여러분도 실업급여를 쉽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수급자격
실업급여를 수령하기 위해선 비자발적 퇴사 등 3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또한 고용보험에 가입된 직장에서 180일 이상 근무해야 하는 조건도 있습니다.
신청방법
퇴사일 이후 12개월 이내에 워크넷에 구직등록을 하고, 온라인 교육을 이수하셔야 합니다. 또한 실업급여 신청자격을 만족해야 하는데요. 이에 대한 내용은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4대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
국가에서는 여러분들이 퇴사한 사실을 그냥 알 수는 없습니다. 회사에서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와 이직확인서를 관할센터에 신고를 해야, 퇴사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선 반드시 회사 인사담당자 등에게 신고를 요청하시는게 좋습니다.
워크넷 회원가입 및 구직 등록하기
먼저 워크넷 홈페이지를 방문하셔서 회원가입을 진행해주세요. 구직등록을 위해 이력서 등록을 해주셔야 합니다. 내 이력서 등록을 클릭하신 후 "단계별 이력서 등록" 혹은 "간편 이력서 등록"을 해주세요. 그 후에 로그인 창 아래에 있는 구직신청을 눌러주세요.
온라인 교육 수강하기
조금 귀찮으실수도 있지만,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을 수강하셔야 합니다. 또는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셔서 교육을 받으셔도 됩니다.
고용센터 방문 및 실업급여 수급자격 신청
온라인교육을 다 받으셨다면,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인터넷 사전 제출을 해야합니다. 인터넷 제출이 어려우시면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단, 반드시 온라인 교육 완료 후 14일 이내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14일이 지나면, 온라인 교육을 다시 수강해야 합니다. 수급자격 신청서를 제출하면 평균 2주내에 수급 가능 여부가 결정됩니다.
실업인정신청 및 실업급여 수령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으면, 매주 1~4주마다 적극적으로 구직 활동을 하고 있다는 실업인정을 신청하셔야, 실업급여를 수령할 수 있습니다.
실업인정 기준(일반수급자 기준)
1차 : 온라인 교육 이수
2~4차 : 4주 1회, 구직/구직 외 활동 선택
5차 ~ : 4주 2회, 구직활동 1회 이상
실업급여 액수
여러분이 받게 될 실업급여는 이직 전 3개월 동안의 평균임금 60%이며, 소정급여일수에 따라 지급됩니다. 소정급여일수란 실업급여를 수령할 수 있는 기간이고, 이는 고용보험 가입 기간과 이직 사유에 따라 달라집니다. 만약 퇴직일 이후 12개월이 지났다면, 남아있는 소정급여 일수와 상관없이 나머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실업급여는 최대 금액과 최저 금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하루 최대금액은 6만 6천원이고, 최저금액은 최저시급 x 8시간으로 계산됩니다. 따라서 24년 최저금액은 63,104원입니다. 사람마다 평균임금과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다르기 때문에 실업급여 금액도 다르지만,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모의 계산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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