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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본 포스팅에선 청년도약계좌의 혜택 및 가입 조건이 어떻게 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청년도약계좌 개요
청년도약계좌는 청년들의 경제적 자립을 돕기 위해 정부에서 시행하는 정책입니다. 이 정책은 청년들이 안정적인 생활을 하기 위한 기반이 될 수 있도록 금융지원을 제공하며, 이를 통해 청년들이 자신의 능력과 역량을 펼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가입혜택
납입 시 정부기여금 지원
청년도약계좌를 개설하면 정부로부터 일정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기 5년 동안 매월 최소 40만원, 최대 70만원 한도에서 자유롭게 납입하면 매월 최대 6% 정부 지원금이 같이 지원되며, 해당 계좌를 통해 얻는 이자소득은 비과세혜택을 받습니다. 정확한 지원금액은 가입자의 연령, 소득 등 다양한 조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아래 사진을 통해 개인소득별 정부기여금 지급구조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자소득 비과세
통상 예적금에서 이자가 발생하면, 이자소득을 원천징수하거나, (종합과세기준을 넘을 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청년도약계자에서 발생한 이자는 비과세 혜택을 적용하여 세금을 내지 않고, 전액 그대로 받을 수 있습니다.
저소득층 우대
총 급여 2,400만원 이하 혹은 종합소득 금액이 1,600만원 이하인 저소득층 청년은 0.5% 우대금리를 추가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최대 6.5% 금리를 적용받게 됩니다.
가입조건
가입 기간
가입기간은 2023년 6월 15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다만 가입 신청 및 계좌 개설기간은 매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입 대상 요건
우선 계좌 가입일 기준으로 만 19세 ~ 34세 청년이어야합니다. 올해 기준으로 생일이 지나지 않은 89년생까지 가능합니다. 만일 병역이행 기간이 있을 경우 최대 6년을 연령 계산에서 제외합니다. 따라서 23개월 군 복무를 한 사람의 경우 87년생도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개인소득 조건으로 직전 과세기간(쉽게 말해서 가입 연도의 이전 연도를 말합니다)의 총 급여액이 7,500만원이하이며 종합소득 금액이 6,300만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단, 육아휴직급여, 육아휴직수당 외 비과세 소득만 있으면 그 소득금액은 제외합니다. 또한 직전 과세기간이 확정되지 않은 기간에 소득을 확인한 경우 전전년도 소득으로 인정합니다.
개인소득과 더불어 가구소득 조건도 있습니다.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80% 이하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이때 가구소득은 본인을 포함한 가구원 소득의 합을 의미합니다. 가구원은 주민등록등본에 나와 있는 가족 구성원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2024년 가구원 수에 따른 중위소득 기준은 위의 이미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가입 조건으로 가입연도의 직전 3개년도 중 1번이라도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은 자여야 합니다.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란 비과세를 제외한 이자, 배당 소득의 합(금융소득금액)이 연 2,000만원을 초과한 사람을 의미합니다. 금융소득금액 2천만원 이하는 원천징수로 과세 의무가 마무리되기 때문에 금융소득종합과세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청년도약계좌에 대한 개요 및 혜택 그리고 가입조건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에는 신청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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