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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청년에게 지원하는 정부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바로 매월 10만원 이상 적금을 넣으면, 만기시 최대 3배의 금액으로 돌려받을 수 있는 청년내일저축계좌입니다. 5월 21일까지만 가입자를 모집하니 꼭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본 포스팅에서 어떻게 신청하는 지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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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저축계좌란?
청년내일저축계좌는 근로빈곤층 청년의 생계를 뒷받침하고, 성실히 일하는 중간계층 청년이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자산형성을 돕는 제도입니다. 소득 및 연령에 따라 3년간 360만원 ~ 1,08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정부지원금과 이자에 대하여 소득세가 면세됩니다.
신청방법
청년내일저축계좌는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에 링크를 남겨둘테니 꼭 들어가서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혹은 시군구 내 모든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서 신청하실 수도 있습니다. 주소지가 아니더라도 신청하실 수 있으니, 온라인으로 신청하기 어려우신 분들은 주민센터에 방문하시길 바랍니다.
신청 후에도 3년동안 계좌를 유지해야하며, 근로활동을 지속해야합니다. 또한 10시간의 자산형성 온라인교육을 수강해야하며, 자금 사용계획서도 제출해야합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꼭 알아야하는 내용 확인하기)
신청하실 때 신청서 및 자가진단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동의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등 여러 서류가 필요합니다. 아래에 청년내일저축계좌를 가입하기 위한 관련서식을 첨부해드릴테니, 확인하셔서 미리 작성하시면 좋겠습니다. 또한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신청 안내문도 올려드리겠습니다.
지원자격
연령 기준, 소득 기준, 가구소득 기준 3가지를 모두 충족한 청년을 지원합니다. 연령 기준은 신청 당시 만19세~34세여야 합니다. 단, 수급자, 차상위자,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사람은 만 15세~만 39세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기준으로 현재 근로활동 중이면서, 근로 혹은 사업소득이 월 50만원 초과, 230만원 이하여야합니다. 단,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준 중위소득 50%이하인 사람은 월 10만원 이상만 발생해도 지원 대상입니다. 마지막으로 가구소득은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여야 합니다.
지원금액
3년동안 매월 10만원 이상 저축하면 조건에 따라 정부지원금이 매월 최소 10만원, 최대 30만원까지 지급됩니다.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라면 매월 30만원을,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하면 매월 1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즉, 3년 동안 차상위 이하 청년은 최대 1080만원을, 차상위 초과 청년은 최대 36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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